상속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서비스, 신청 방법
집안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마친 후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유품은 물론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빚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리해야 남은 가족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여러 번의 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한 번에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세금, 연금, 자동차,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가 되어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조회를 원한다면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심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재산 조회는 반듯이 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절차 중 하나는 사망자의 재산 조회입니다. 이것은 상속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상속 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을 재산에 빚이 있다면, 그 빚도 같이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가족 중 한 명이 돌아가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통해 빚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으로는 금융거래, 토지 및 부동산 정보, 자동차 등의 동산, 세금 처리 문제, 그리고 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상속에 관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법정 후견인에 한정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그리고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 후견인도 후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만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 후견인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이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후견인 모두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접속하시어 하기와 같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망자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밑에 바로가기 참조하세요.
선 순위 상속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자가 없으므로, 2순위인 배우자나 부모(직계 쪽 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 등 기사한 전부 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또는 변경 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위 서류들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이며, 추가적으로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 와 처리기간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정보가 각 관련 기관에 입력됩니다. 자동차, 토지, 지방세, 건축물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서 사본이 관련 부서로 이송되며, 각 처리 기관에 따라 조회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조회 결과를 받기까지는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되며, 토지, 지방세, 자동차 내역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되고,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공제회 내역은 신청 후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고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체납된 세금이나 부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빚을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통보 받은 후, 홈택스, 금감원,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금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국 은행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 농협 · 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 보험사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채권: 예금, 보험, 증권 등
- 금융채무: 대출, 카드대금, 부채 등
-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국민주, 미반환 주식 등
- 공공정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 부가서비스: 채무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등
다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 전부 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재산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